권고사직하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과연 서명을 해야되는지, 차라리 해고를 당해야하는지 여러선택들이 있는데요. 어떤 선택이 좋은지 판단하기 애매 할겁니다. 이런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서' 강요와 그 뒷 배경
직원의 고민: '권고사직서'에 서명해야 하나?
많은 직장인들이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이유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사직서에 서명하라"는 회사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회사 측은 해고 당할 것이냐, 권고사직으로 나가 각종 혜택을 받을 것이냐의 선택을 앞세워서 압박합니다.
- 회사의 '권고사직' 강요 상황
- 직원의 어려운 결정: 해고 vs 권고사직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원은 반드시 회사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핵심 차이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동의'에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을 근로자가 수락,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 권고사직: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계약 종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고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해당 이유가 충분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해고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서명하는 순간 근로자도 그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해고'와 '권고사직' 요구 배경
해고의 절차와 그에 따른 책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특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30일치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는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어기면 회사는 30일치 급여 지급 의무
- 법을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을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대응과 권고사직의 특성
해고 당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다시 회사로 복직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시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납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주장 가능
- 부당해고 판단 시 복직 및 미지급 월급 반환 권리
- 해고예고수당 반환 불필요
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를 수락한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vs 해고: 무엇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할까?
1. 권고사직의 함정
회사가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받을 경우: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법적 분쟁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주장을 할 수 있고, 인정받을 경우 밀린 월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거부 후의 불이익
권고사직을 거부했다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런 사례들에 대한 증거를 모아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이유
양지훈 변호사는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해고를 당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 사직서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되면 소송을 통해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 해고를 당하면 실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도 소송을 피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정서적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권고사직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해고를 당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방법이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 해고 vs. 권고사직의 차이점:
- 해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회사의 경영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도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함.
- 권고사직: 회사의 권유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됨.
- 회사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유:
- 회사에 유리한 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또한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음.
-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생기는 불이익: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음.
- 부당해고를 주장하거나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없음.
-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
-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겪을 경우: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
- 부당해고에 대한 조언:
-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해고 무효 확인의 소' 제기 가능. 승소하면 복직 및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실제로 회사가 쉽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버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내 해고 관련 조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나 다른 징벌을 가할 수 없음.
-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공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됨.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업무를 할 때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음.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강요에 스스로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한 대우나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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