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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 예금, 대출 , 카카오 뱅크 마비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MF 시절 예금, 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경우가 8%였는데 그 시절보다도 더욱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혹시 모를 상황에서 뱅크런 뜻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분지급준비제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곳곳에 위치한 은행들은 부분지급준비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 준비 지급제도란 모든 출금업무에 필요한 돈을 소유하지 않은 채 일부의 돈을 대출로 활용함으로 은행의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행들은 출금업무에 필요한 돈을 갖추지 않은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은행이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예금주들이 단체로 은행을 찾아가게 되고 그 은행에서 대량으로 돈을 인출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은행은 지급불능이므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은행에 런. 은행에 돈을 찾으러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2. 은행은 기업이다
은행은 돈을 위탁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자놀이를 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예금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행도 소유자가 모두 따로 있습니다. 주주처럼 말이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최저시급제도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은행은 강제로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라는 국가의 명령에 약간의 지급준비금을 갖추고 운영하는 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의 지급준비금이 규정화되어있고, 은행은 현금 4%와 그 4%의 절반은 한국은행에 예치금 형태로 상납합니다.
3. 뱅크런 예시
지급준비율 7%의 규정된 나라 한국에서 A라는 은행에 1억의 예치금이 있다고 하면 실제 은행이 소유한 돈은 단 700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9300만 원의 돈을 예금, 적금, 대출로 활용하여 이자로 이윤을 남기고 있는거죠. 이러한 상황속에서 은행은 특정 예금주가 700만원이 아닌 700만원 이상의 돈 예를 들면 800만원의 돈을 인출한다면 전부 돈을 인출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사실들이 은행예금주들에게 소문이 터지면 9300만원의 돈에서 서로 예금주들이 돈을 인출하려고 난리가 나게 되고 이러한 사태를 뱅크런 사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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