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이요하는 고객 중 대부분이 겪는 과정이 통장 개설 시 영업일 20일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2 금융권을 제한요건이 낮는데 새로운 적금을 가입 시 항상 문제가 되는 통장 개설 20일 제한의 해지방법과, 입출금 통장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20일 개설 제한 뜻
과거 대포통장으로 인한 국민들 피해 때문에, 통장 개설 후 일정기간 동안(3개월) 30만 원 이하 출금제한과, 영업일 기준 20일 제한으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영업일 20일이기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30일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는 금감원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법자금의 유동성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20일 제한 해제 후 계좌 개설하기
신협 같은 경우 2 금융권이므로 고금리 상품 및 특판이 자주 나오는 은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계좌를 해제하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에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라는 특판 적금에 가입 중에 금리가 5%라고 가정하고, 적금을 이용 중인데 갑자기 '나'라는 특판 적금이 새롭게 생겨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기존 입출금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적금에 해당하는 지점의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 신협 온 뱅킹에 접속한다
- 해지할 계좌를 선택한다
- 한도 제한 계좌 해지 및 계좌 해지를 선택
- ARS 인증절차 완료
3. 입출금통장이 해지가 불가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협에서 계좌 개설이 아닌 타 은행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우 입출금통장을 해지해도 신규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대출, 체크카드 연결계좌, 창구 개설 계좌, 한도 제한 해제 계좌, 고액 입금으로 이자 발생한 계좌, 출자금 배당 계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통장 해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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